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네트워크

공지사항&뉴스

[경향신문] 정부, 화학물질관리법 유예없이 법 적용키로

율산 2020-02-14 19:26:11 조회수 2,728

 

또한 다수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규 적용에 따라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2131208018&code=920100#csidx52ededfed6ed9a2b46c2ac3addf9b85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관리법의 유예기간은 2019년 5월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환경부와 각 지방 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와 단속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율산에서는 2018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되지않는 용제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부터 기존 용제를 대체할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율산에서 개발한 대체 용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되지않으며, 원가절감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생산품과 작업환경에 맞는 맞춤형 용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넓은 범위로 적용하기 위한 실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지원 항목의 Q&A 또는 031-655-4808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주)율산 희석제 개발 보고서